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에 대한 개념과 배치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라 말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심신미약이란

이것은 형법상의 개념이다. 즉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 알코올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 형이 감경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으며, 정당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의 경우 형의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함이 맞다. 그런데 개정을 해도 조금 어설프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생기면 그에 맞춰 일부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적용되지 않게 바뀌기도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가 주위에 말리는 사람도 없고 최종적으로 차에 탑승하는 순간에 혼자 였다면 가중처벌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경우라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과거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후 암매장을 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음주심신미약을 적용하여 불과 5년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법에서는 인지 상태인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충분히 다음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했는가 여부등도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만취상태에서 벌어진 일도 심신미약을 인정치 않고 실형을 선고 받은 일도 있을 정도로 달라지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다.

 정당한 심신미약의 대표적 사례는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 없이 벌어지는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정신질환자에겐 정상참작이 되고 있다. 

그렇다.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하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낮춰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것은 미봉책이다. 

만일 형법으로 더욱 강한 처벌이 어렵다면, 필자가 생각하는 대안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피해자가 생긴 상황에서 그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을 현행 보다 3배 이상 올리거나 벌금을 내야 하하는 경우라면 5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

약물복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갔을 때, 특별히 정상참작할 예외적인 경우에만 현행대로 하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액을 현행에 최소3배 이상으로 하여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묻는것이 올을 것이다.

음주로 사건사고 발생시 징벌적이고 가중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국민감정

음주운전 분 아니라 성추행 및 폭행에 대해서 역시 형 자체는 현행 보다 1.5배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민사적 책임을 대폭(서너배) 강화 하고, 나아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징벌적인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심신미약을 적용치 않는 다는 정도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말이다.

요즘 음주심신미약을 잘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해도 그것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일 뿐이다. 피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짙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

상습적인 약물 복용에 의한 심신미약은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5배 이상 물게 하고, 벌금은 10배는 늘려야 한다. 이것이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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