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의 진정한 문제점은?

Posted at 2017. 12. 12. 06:46// Posted in 시사 따라잡기

개인적으론 김영란법 개정움직임을 정치쇼라고 생각했다. 일부의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니 어쩔 수 없이 벌이는 퍼포먼스라 생각했다. 개정은 명백한 잘못이기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여겼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 같이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 


명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그 당위성에 따라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김영란 법이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적 활동을 비롯하여 시민으로써 살아가기 위한 고리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줄 선물의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혁엔 희생이 따른다. 


모든 개혁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 희생을 일부가 지나치게 부담해선 안 될 것이다. 

모두가 다 같이 감수하고 있는 시기에 농어민들의 민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졌다. 자신들은 아프다는 것이다.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미 터져나오고 있거나 잠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픔과 불편을 감수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법이니 진통의 시간을 거치면 부정부패가 박멸되고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이 올바르게 선순환되고 업그레이드 되어 감수했던 불편 이상의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미래를 자녀들에게 넘겨주기위한 마음도 같이 하고 있다.


단언컨데, 김영란법 개정은 개악이며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크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할 것이다. 개혁엔 아픔이 따르나 그것을 감수할 각오를 잃어 버린 자에게 진보진영은 지지의 손을 내려야 마땅할 것이다. 


원칙 없는 개정


고작 10만원 상향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막는 고리 역할을 하는 김영란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 역할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편법은 존재할 것이나 그렇다고 대놓고 뇌물을 건네진 못하게 되었다.

핵심은 모두 다 같이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기존 한도내로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권익위의 위원들은 개정하며 당분간은 개정요구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행 초기에 법의 제정원칙을 흔드는 일이 잦아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후에 하는 말로는 궁색해 보인다.


불과 몇년전까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지수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개선될 것이라 믿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 만큼 뇌물과 부정은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영란법이 탁월한 이유는 너는 하고 나는 못하는 일이 공개적으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편법과 탈법의 고리는 이제 음지로 숨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여전한 곳도 있겠으나 확연하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불과 십년전만해도 상상조차 못할 변화다. 


부정부패 근절이 어려움을 넘어 불가능하다고 말해져 왔던 이유를 단칼에 끊어냄으로 모두 다 같이 지키게 하여 해결하는 김영란법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훌륭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자들에겐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말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굳건한 지지가 흔들리게 될 균열의 단초가 만들어졌다.


나는 거의 확신한다. 문재인 정부 최초이자 최악의 실책이라고.


큰 뜻을 품고 가는 길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을지언정 그 뜻을 의심케 하는 행위가 생겨서는 안된다. 대의란 그런 것이다.


개혁의 방해세력들이 최근들어 부쩍 활기를 띄고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이 때 작지만 중대한 균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정부의 개혁 방향성와 진의를 믿게 하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다. 내게 다소간의 손해가 있다해도 감수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때문도 있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의 진의를 믿고자 함 때문이 크다. 


그런데 김영란법 개정은 진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


앞으로 잠재되어 있던 욕구를 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 노동자 전체에 비해 소수이나 뭉쳤을 때는 거대한 단체가 되는 대형노조를 비롯 외식업계 등의 당한다고 여기는 여기저기서 참았던 요구를 하고 나설 것이다.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가장 어려웠던 "너는 되고 나는 안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다시금 고개를 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개정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사과에 나서야 한다.


필자가 사십여년을 살며 가장 잘한 개혁입법 단 한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김영란법이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백년의 대계이자 대한민국을 부강하고 떳떳한 나라로 만들 법을 누더기로 만든자들은 엄중한 사과와 함께 권익위에서 물러나고, 이 총리 또한 사임해야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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