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자진해산 결정, 끝까지 지켜봐야하는 이유

영화 '도가니'는 너무나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감상후 관련 사건에 대한 뉴스 몇개를 살펴보았을때 실제로는 영화내용보다 더 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도가니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의 자진 해산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자진해산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찜찜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우석측은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대신 우석법인 대표이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해 청산과 해산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기사[원문]에 따르면 우석 정래영 상임이사는 "영화 도가니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같은 '원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시의 처분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여론에 밀려 본질이 호도 되고 과장된 측면이 많아 이사진 내부에서 법인 해산 보다는 진실규명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전적인 잘못의 시인보다는 실체적 진실에 아직 의문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긴 하되 행하는것은 자신들이 직접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광주시에 통보하였지만 시는 그전에 이미 이사진 중 한명을 법인 청산인으로 선임해 놓았고, 이에 대해 우석은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청산인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법인 허가를 취소해 그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왔기에 법인이 인화학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전에 법인에서 애초에 해산보다는 타 법인에 재산 일체를 증여하기로 한 것을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광주시가 인가취소로 방침을 정하자 우석 법인은 수용하면서도 그 절차는 직접 관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 인화학교라는 법인의 가치가 증여를 통해 존속해야 되는 정도인지 의문이었던 차에 해산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는 생각이지만 우석측의 태도를 보았을 때 끝까지 지켜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타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설립자의 친인척이 이사진에 어떻게든 관여하게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남을 수 있겠지만 해산으로 결정이 났으니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깨끗이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가니'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시금 만천하에 알려진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끝까지 지켜보고 감시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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