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제작진 구형 사유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

또다시 검찰의 헛발질이 시작되었다.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편을 방영한 후 특검까지 실시 했지만 그다지 밝혀낸게 없어 비난을 사고 있는 판에 특정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저 징역2~3년을 구형하고 언론은 이를 마치 형이 확정된 것인양 '징역' 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리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게다가 이미 무죄판결까지 받은바 있고 현재는 항소심 중인 사건 아닌가.

MBC의 PD수첩은 '검사와 스폰서' 편에서 검사들의 구태에 물든 악습인 스폰서 관련 의혹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내보낸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상당기간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나중에는 특검까지 실시 했지만 맞지도 않는 근거를 바탕으로 일을 축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등 끝내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검찰 내부의 일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와중에 PD수첩이 몇년전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당시 제작진인 조능희, 김보슬 PD와 김은희 작가에게 징역3년, 송일준, 이춘근 PD 등 2명에게 징역2년을 구형한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악의적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사건은 세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였는가 여부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고소가 정당한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형을 확정판결인양 바라보는 보도 행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해보자.

진상규명위의 성낙인 위원장의 지휘아래 조사한 내용을 그들의 입맛에 알맞게 고쳐서 해석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모검사는 누구를 따라서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정모씨의 회사 간부라는 000씨는 감사팀 접대 사실을 목격한바 없다고 진술 했다고 한 발표 내용 또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즉,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나 감찰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 접대한 바가 없다고 진술 했노라고 검찰에서는 000씨의 주장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발표하고 했던 것이다. 

- 필자의 검사의 스폰서3탄,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中 [보러가기]

 

검찰은 MBC PD수첩에 대해 공정한 잣대를 적용시키고 있는가.

위 내용은 최근 방영했던 '검사와 스폰서 3탄'을 리뷰한 내용으로 위 내용 외에도 피의자들과의 대질 거부와 같은 소극적 수사태도,  멀쩡히 영업중인 업소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곡된 결과를 내놓고 그러한 왜곡된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 하는 왜곡된 수사 방향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진상규명위에 이어 특검을 하게 되었을때 특검의 인력구성은 도마위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특별검사를 변호사1명과  특검보에는 변호사3명을 임명하는 등 보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구성해놓고 실제 실무진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수사관 20명으로 구성하여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였다.

특히 이방송의 핵심은 수사의 본질과 관련성이 없는 제보자 정모씨 주변인물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등 수사의 방향이 의혹을 밝히기보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게서 무엇하나라도 더 캐내려는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이 방송내용을 접한 필자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치밀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제보자의 선배라는 사람은 자신과 집사람의 계좌, 증권계좌 등을 두번씩 추적당했고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짜리 아이의 통장까지 거듭해서 반복 수사 하였다 했다. 나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말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검사의 수사방향은 정모씨에 대해서 털어서 먼지 안나랴 라는 식으로 크게 터트릴 무언가를 찾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태도였다. 이토록 제보자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수사했던 특검이 어찌 그렇게 사건의 본질이자 수사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는 말이다

 

위의 내용은 앞서 인용된 부분과 같은 필자의 지난글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이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지난해 2009년 6월에 PD수첩 공식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 일부를 인용해보자.

2. 검찰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연계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을 전국민에게 공개하는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한 개인이 지인과 나눈 이야기까지 증거로 꺼내들어야 할 정도로 검찰은 자신이 없었나? 도대체 작가의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어디 있으며, 이메일에 담긴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증거는 어디 있는가? 검찰은 개인의 사상검열까지 하려 드는 것인가? PD수첩이 한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19년 PD수첩 역사를 깡그리 짓밟는 명예훼손이다.


3. 검찰이 기소하면 곧 범죄가 드러난 것으로 보도하는 언론 및 청와대, 정치권 모두‘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라.


검찰이 기소하면 범죄가 입증되는 것인가? 검찰이 기소방침을 밝히자 언론은 앞다투어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했다고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수사발표 내용을 보라. 검찰은 PD수첩이 이미 실수라고 인정한 부분을 또다시 물고 늘어지고 있을 뿐이며, 이제는 편집과 공정성에 대해서까지 심판하려 하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자 개인의 이메일까지 전국민에게 공개해 색깔을 덧씌우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은 앞으로 보도하기 전에 검찰의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PD수첩은 재판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나갈 것이다


 

 그렇다. PD수첩측 입장 발표처럼 검찰이 구형하면 곧 범죄가 된다는 식의 보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검사와 스폰서'제보자 정모씨 주변인물과 PD수첩 관계자의 이메일 검열은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였는가에 의문을 품게 할 수 밖에 없는 일인 것이다.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징역형 구형은 검찰의 일방적 입장일뿐

김보슬 PD가 과거 오마이뉴스에 전한 기사 내용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것에 대해 "상식적인 판결인데도 축하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 라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보슬PD는 이 기사에서 검찰은 아레사빈슨이 vCJD진단을 받았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지민씨가 주장한 'MRI결과 CJD'였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근거로 삼아 보수언론을 통해 왜곡된 보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김보슬PD기사바로가기]

정운찬 전 장관, 부끄럽지 아니한가

 논란은 더 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PD수첩' 제작진들을 고소했던 정운찬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받은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심재판 변호사에게 6600만원을 2심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4천만원의 수임료를 지원하였다.   - 관련뉴스 [바로가기]

맺음말

정운천 전 장관은 4차공판 때 '강화 사료조치'의 구체적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검찰은 아레사빈슨과 관련된 의혹을 숨길 것은 숨기고 내보내고자 하는 내용만 보수언론에게 흘려 보도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보수-진보의 대립으로 몰고가 우익의 지지를 받는 정치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또다시 징역 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건 정말 어불성설일 뿐이다.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해야할 사람들은 PD수첩이 아니라 그들을 옭아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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