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짐작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되던 일이었습니다. 박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짐작가능한 부분이었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여당이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문인지 아직도 국회법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 뉴스라는게 대개 보면 다들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설명을 제대로 안하고 어느 한 시점의 소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국회법이 뭐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야겠죠. 이번 국회법이란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시행령을 행정부가 정하는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상위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침해하는 시행령안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이를 수정 요청하자는 내용인데,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는 일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국회법'에서 드러납니다. 정치적 이유를 배제하고 보면 국회법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침해만 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수정을 요청할 근거가 없는 것이니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가 만들어낸 법률이라는 결과물을 침범하지 않으면 문제될 일 자체가 없는 상식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그간 누려온 권한을 의도적으로 깍아 내리려고하는 시도이자 흔들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3권 분립'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당에 대해선 배신의 정치라고까지 했죠)그런데 이것은 박대통령의 인식일 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회법' 내용이 오히려 3권분립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것을 막으려는게 오히려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위법(행정부, 시행령)이 상위법(국회, 법률)을 침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그럴 경우에만 수정요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회법개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공무원연금법과 연계돼 처리된 점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 당리당략 때문에 연계처리를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다른 시각으로는 정치라는게 이렇게 타협을 통해 합의를 맞춰가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을 박대통령이 보기에는 과거에 불발된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여야 지도부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으면서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새정치연합의 대국민담화 발표 예정

어떤 일이든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새정치 연합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성토할수록 이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치고 국회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3권분립'이 훼손되는게 아니라 바로 잡는데 가깝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과 국가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짙으며, 집권세력에 대한 지지가 우선인 분들이 많아 박대통령의 지적대로 국회법 자체의 정당성 보다는 법안 발의에 따르는 저의를 의심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여론이 일률적으로 흐르지는 않을듯 합니다.

새정치연합의 대국민담회는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얻는것은 많고 잃는 것은 적으며,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적당히 끌어가면 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 들이면 좋은일이고, 아니어도 일단 정당한 국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면 알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민과 국가를 동일시 하는데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이기도 하지만 과한 것을 경계 하는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너무 오래 끌게 되면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국회법 내용이 통과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꼭 지금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역풍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은?

김무성 당대표는 사실상 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렇게 쉽게 물러서서는 차기 대통령에 나서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거부권 발동으로 인해 재의에 부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바로 수그러 든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박정희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 스러우면 여당 출신 국가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추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30%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상당수가 박정희 향수를 가진 분들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인데, 김무성 대표가 여러가지 현안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크게 화를 내면 한번의 예외 없이 물러서는 이유를 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덕목에는 타협의 정치도 있지만 언행일치의 뚝심도 필요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대권에 욕심이 있다면 이번 일처럼 재의에 부치지 않겠다는 결정을 쉽게 내려서는 아니되었다는 소립니다. 결국에는 어렵게 될지라도 너무 쉽게 물러서고 나면 화합은 할줄 알아도 소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상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새정치연합의 대국민담화로 인해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입니다. 새민련 입장에서는 역풍이 불기 전까지는 한동안 이번 이슈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설파하려 할 것이고, 그것은 알려질수록 이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짧게 끝날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차분히 지켜보다 입장을 정리 했다면 신중하면서 소신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잘 못된 신호가 가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세울수록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국회의원의 약 2/3 가량이 입법에 동참한 국회법입니다. 여야를 떠나 다수의 인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여당은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했지만 그것은 당청관계를 고려해서이지 그렇다고 이 법이 청와대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든 유승민원내대표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입장에 있다면 쉽게 물러서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사학법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의사 결정에 그다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2인이 이사로 들어가는게 나라를 떠들썩 하게 할 정도로 큰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는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학들의 반대가 심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이 가장 큰 이유였고 사학내의 의사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장치 조차도 거부하려 햇던 것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싫은데서 비롯한 기득권의 생각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시행령을 정할 때 상위법인 법률에 저촉할 일만 없으면 국회가 일일이 나서서 문제삼을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은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언젠가는 통과되어야할 것이니 만큼 여당은 재의에 합의해서 처리를 강행하는게 옳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가운영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분란만 만든다고 하소연할수도 있지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처리하면 될일을 스스로 키워냈다고는 생각지 않는듯 합니다.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으려 할때  정말 이렇게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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