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판결난 낙동강사업, 진짜 공익은 잘못된 선례 남기지 않는것

부산고법의 판결을 필자는 반기지 않습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환영할만한 일인줄 알았으나 내용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취소해야 마땅한 일을 공익위해 취소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진보진영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4대강 사업중 낙동강만 해도 수조원대의 국민혈세가 집행되었을 것이니 되돌리는데 또다시 비용을 들이는건 너무한 일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조. 그러나 이는 4대강을 추진한 측의 노림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돈이 들어가고 저래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산고법은 500억 이상 드는 국사사업이 필수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거쳤기에 위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이라면 새삼스러울것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낙동강만 그런것도 여러 지자체 사업들이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벗어나 위법하게 진행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부산고법은 위법하다면서도  거의 100% 완성되었으니 원상회복하는 조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정판결'을 내립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흔히 있던 일을 두고 무슨 선례 타령을 하느냐 되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다릅니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된 것도 우습고 허탈한 일이지만 4대강 사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행된 악몽과도 같은 시기을 지나 드디어 정상적인 위헙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예외를 두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들인돈 없던일이 되게 하는건 무슨 바보짓이냐고 또 되묻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상이 더욱 위험합니다. 일단 힘 있을 때 저지르고 뒷일을 책임지지 않는 지난 수십년간의 행태를 그냥 봐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우 역시 집권세력이 바뀌어도 지난 정부의 실책을 막아내느라 너무나 힘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뒷수습하느라 힘 빠진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은 또 다시 경제 살리겠다는 구호에 홀려 공사판 벌리기 좋아 하는 세력에 표를 던집니다. 아무리 가는길이 다르다 하여도 이렇게까지 크게 퍼질러 놓으면 안되는데 현 집권세력이 벌려놓는 단위는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당시와는 비교가 불허될 정도로 크게 저질러 놓았으니 이대로 반복되는 향상을 놔두었다가는 나라가 거덜날 판입니다.

4대강 뿐 아니라 각종 지자체 사업들이 엉터리 영구용역을 맡기고 양심을 판 학자과 전문가들로 인해 증가된 인구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춘 최대치의 사업목표로 부풀려 진행한 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래전 과거일이 아니고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빚더미에 앉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개입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고 사업은 되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의 혼란을 막고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봐주기만 하다가는 또 다른 누군가가 다음 공사판을 퍼질러 놓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가 가능해진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이 되려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와 건설사 그리고 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특히 4대강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도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 시민이나 민간기업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히 따져서 피곤할정도인 정부사업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을 이번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또 다시 입증되었고, 여러 관련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이렇게나 대놓고 무시하고 일을 벌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만큼 관련한 주체들이 거대한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합심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만 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가벼이 즈려밟고 강력하게 시행되는게 쉬운일일까요? 절대~네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 쉽지 않은 추진과정을 아주 쉽게 진행해서 강행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필자는 이런면에서 관련된 부정과 위법에 관여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이긴 위법이되 완공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4대강 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판결이라고 봅니다.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최근 사법부와 관련한 영화가 연이어 흥행하는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그중 한가지로는 바로 흔히 이야기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영화내용 중 사법부가 힘없는 대상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절차를 따지면서 반대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안하무인격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이중 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도가니 에서 판사는 장애로 의사전달 과정을 한번 더 거쳐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피해자측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중의 분노를 크게 삽니다. 부러진화살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도 얼마전 TV에서 누명을 쓰고 가족이 풍비박산난 사건에서 보듯 검찰과 사법부 모두에 너무나 크고 두터운 권력의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음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사법부가 말하는 엄청난 혼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십조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 위법한 절차로 진행되어도 되돌리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는게 중요할까요. 필자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가단위의 커다란 사업을 벌일 시에는 응당 위법성에 따르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반대로 무책임하게 넘어가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뱀발) 아쉬운점은 완공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판결이 나왔다는것이고, 공사는 되돌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송한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한다니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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