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지급 절차 간소화되고 실손보험 지급체계 바뀌며 쌍동이·시험관아기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태아보험, 시험관 아기와 쌍둥이도 태아보험 적용받게 해준다.
보험금청구 지급절차 간소화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불합리한 점 개선한다.
치료비 사후정산 지급체계 바뀐다.
단체보험 수익자, 직원동의 의무화 된다.

전체적으로 소비자권익을 살리는 방향의 제도개선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태아보험, 시험관 아기와 쌍둥이도 태아보험 적용받게 해준다.
필자가 어릴때는 아토피라는게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없는건 아니었지만 그게 아토피였는지도 지금생각해보니 그런거 같다는 정도지 실은 아무도 아토피인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환경변화는 직접적으로 태아와 영아 시절에 피부로 와닿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게다가 늦은 결혼과 노산은 태아보험·어린이보험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태아보험의 취지를 굳이 적는 것은 전에는 쌍동이와 시험관아기등도 이런 변수를 대비하고자 하는 태아보험의 목적과 부합함에도 적용받지 못하고, 먼저 태어난 아이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아보험 추천과 태아보험 비교로 보장 좋은 태아보험 가입시기 어린이보험과 비교

 

 

금융감독원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 늦었지만 환영


 보험가입을 하려면 보험설계사가 직접와서 상담해본 후, 다시 얼마 후 만나 이런 저런 서류를 들고 와서 도장을 찍는 등 보험증서를 건네 받기까지 서너차례는 만나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청구를 할 때에도 소액보험금 좀 받아 보려고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크조. 결국 설계사가 찾아와 해결해준다고 해도 그런 과정 자체가 다 보험사의 비용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험금청구도 우편이나 팩스로 비 대면 접수를 할 수 있또록 보험금청구 접수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으니 소비자권익은 한층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창구접수를 원칙으로 하면 소액 보험금을 받으려고 찾아가기 참 에매합니다. 그래서 고객불만 중 상당수가 이런데서 생기게 되조. 또한 나이가 많은 경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설계사가 찾아가 '청구도우미'로 진단서와 증명서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주는 등 복잡한 절차를 대신해 서류접수를 해주게 됩니다. 
- 손해보험사는 기존에도 이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사후정산 방식이었는데 저소득층은 병원에서 진료비청구서를 받아 보험금을 먼저 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안되고 있었던 것은 그간 소비자중심의 편의성 고려가 부족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당히 급한데 돈을 쓰고 나중에 받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쓸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굴렀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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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의 경우 사망보험만 지급되고, 상조서비스는 제휴 상조업체를 통해 돈을 내고 받아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둘다 되는것처럼 파는 경우가 많아 민원의 원인이 되곤 했는데, 이번에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콜센터 안내 지침을 강화 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보험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먼저 잘 알아야 한다고 믿고, 도움이 되기 위해 제가 이런 보험관련 글을 쓰고 있는 것이겠조?

단체보험의 경우 몇가지 잦은 분쟁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익자를 회사 등 제3자로 해놓아서 실제 지급 받아야할 종업원은 정확히 얾마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회사를 거쳐 지급되는 돈만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였습니다. 보험금을 4천만원을 받은 회사가 직원에게 천이백만 지급하였는데 막상 직원은 회사가 돈을 챙긴줄도 모르고 마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단체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할 경우 직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보험왕제도로 엉터리 허위계약을 맺어 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실적만 반영하는게 아니라 계약유지비율을 넣고, 친인척 몽땅 동원하는 '자기계약'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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