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왜 가입할까, 상조회사 선택은 상조회사의 안정성을 먼저 보자.


상조의 필요성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 점차적으로 아이낳는 수가 줄어들다 보니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어지고, 나아가 친인척의 수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불행한 상황이 왔을 때 경험이 부족해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행사시 가장 힘든점에 대한 설문을 보면

- 조문객접대 45%
- 과다한장례비용 21%
- 장례절차 20%
- 장례용품 강매 14%

가장 대표적인 이런 문제점을 장례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상조는 여러모로 좋은 서비스이지만 우선적으로 체크해 보아야할 것은 얼마나 안전한 회사인가 여부입니다. 상조서비스를 받아보신분들은 직접 알아보는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좋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소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와 일부 대형업체의 사건들로 인해 신뢰성에 흠집이 난 적이 있습니다.

☞ 상조회사의 선택의 첫번째 기준은 안정성
☞ 국방복지상조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바로 대한민국 육 해 공군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그 신뢰성이 으뜸이라는 점입니다.

 

장례토탈 서비스 이용시의 장점

01. 장례지도사가 유족곁에서 장례식을 마칠 때까지 예법에 따른 장례식 진행
02. 사전상담을 통하여 유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설계 및 제공
03. 장례지도사가 유족을 위하여 장례용품 강매를 하지 않고 낭비를 줄여준다.
04. 장례예식은 전문 지도사에 맡기고 유족은 조문객 접대만 하면 된다.

불과 몇년 사이에 장례행사를 가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음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유족은 조문만 받고 있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분들이 척척 알아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조.

 

 

상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한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상조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 인생의 4가지 의례를 관혼상제라고 합니다. 이 중 상과 제의 중요성은 '결혼식장엔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일이 있더라도 장례식에는 되도록이면 가라'라는 통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운 때에 도와주어야할 상조회사 중 몇몇 선두업체가 부실운영과 임원횡령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가입한 회원들을 불안하게 한 적이 있는데, 국방복지상조는 (사)육군협회, (사)해군협회, (사)공군협회가 현역 장병 및 그 가족 그리고 전국민을 위해 설립하여 경영 및 회계 업무를 3군에서 서로간에 조정하고 통제하고 회원부금을 공동관리 하는 등 투명한 경영관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상조서비스 선택시 주의사항

체결전 확인사항

01. 해당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공정거래 위훤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해 보자.
- www.ftc.go.kr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란 '상조회사의 파산-부도'등의 경우 소비자가 낸 돈의 5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 이러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는 업체보다는 가입된 업체에 신뢰가 가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요.

 나. 해당 업체의 선물식 할부거래업체 등록 여부(2010.10월부터 확인가능해졌다). 상조업체는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다. 해당 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02.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확인하자.
-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수의의 경우 비슷비슷해 보여도 원단에 사용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에 따로 가격차이가 납니다.

03. 다른 회사 상조 상품의 품질 및 가격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상조회사마다 각기 다른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체결시 주의사항

1. 빠짐없이 모든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놓치는 부분이 나중에 후회와 불이익으로 돌아 올 수 있조.
2. 설명된 계야조건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아두셔야 합니다. 구두보다는 계약서가 가장 안전하조.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증서를 꼭 받아두자.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청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기간(14일이내)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요청, 단 청약철회와 달리 납부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복지상조가입방법

email : epii@hanmail.net 이나 비밀댓글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안내는 녹취가 되는 전화상담으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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