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남은 의혹들

경찰이 '장자연 편지'로 알려진 전모씨의 제보문건을 자작극으로 결론내리고, 재수사는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설픈 종결을 원치 않기에 자작극 판명에도 불구하고 수긍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SBS 보도 이후 새 문건의 진위여부에 초점을 유도한 경찰

경찰은 SBS뉴스의 보도 이후 문건의 진위여부가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가르는 핵심임을 반복해서 이야기 해왔다. 물론 문건의 진위여부가 재수사의 핵심 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2년전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는 온국민이 알고 있지 않은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남겼기에 이 일은 사건이 되고 논란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둘째, 수 없이 많은 남은 의혹들

정말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새 문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다. 보다 자세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건이 아니다.

셋째, 불신 받는 검찰과 경찰

수사의지 자체가 없었다는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스폰서 검사 사건 뿐 아니라 그 이전의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유야무야 마무리 된 전력이 있다. 이를 두고 수사의지를 거론하지 않으면 되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수사의지라는게 무엇인가. 누군가는 지인의 지인까지 거미줄처럼 수사망을 엮어 인권침해 및 불법수사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 번 장자연 사건에서만큼은 구체적 정황까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철저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사고 있다. 만일 장자연리스트의 대상들이 힘 없는 일반 시민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국민들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남은 의혹 9가지



1. 한국 최고의 감정사인 이희일 국제법과학연구소장의 감정

SBS가 230매에 달하는 방대한 편지를 검증 없이 뉴스로 내보낼 수 없었을 테니, 국방부에서 이십여년간 과학수사 경력을 가진 이희일 소장에게 의뢰해 장자연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받은후 보도했다. SBS뉴스가 허투루 방송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몇가지 이유를 들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명을 내렸다.

이 소장은 "SBS로부터 의뢰받은 문건은 동일 문자로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에서 쓰는 방법 및 형태가 유사해 동일인의 필적으로 봤다." 고 했다. 그는 사본5매와 유서(인정된)사본 4매와 비교해 '방대한 장자연 편지 "필기습관 일치, 위조 불가능"'이라 필적 감정 소견을 냈다. 그리고 국과수 결과 발표가 위조로 나오자 "의뢰받은 문거는 사본이었기 때문에, 원본 필적을 감정한 국과수의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서고 말았다.

 결국 사본이라지만 권위있는 이 소장의 '위조 불가능'이라는 소견을 전씨가 극복해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씨는 그토록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일까.

2.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경찰이 인정하는 '친필 문건'에 이미 성상납에 대한 가슴 절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 자꾸만 수사의지를 들먹이는 것은 경찰의 그간의 행태를 보아 새 문건이 진짜라 판명되었다 해도 얼마든지 다른 이유를 들어 꽁무니를 뺐을 가능성 때문이다.

-> 수사대상자 20명 : 감독 7명. 금융인 4명. 언론사 임원 3명. 기획사 3명. 기자 2명, 사업가 1명 총 20명
-> 피고소인 7명
  - 연예기획사 대표 유모 (적용법조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입건
  - 언론사 기자 (사자명예훼손) -> 불기소 : KBS 기자
  - 언론사 기자 (사자명예훼손) -> 불기소 : KBS 기자
  -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강요, 협박, 폭행, 횡령) -> 기소중지(체포영장)
  - 언론인 A씨 (강요죄 공범) -> 불기소 : "해당언론사"
  - 금융인 B씨 (강요죄 공범) -> 입건 후, 참고인 중지
  - 기업인 C씨 (강요죄 공범) -> 입건 후, 참고인 중지
-> 문건상 거명 5명
  - 감독 D씨 (강요죄 공범) -> 내사 중지
  - 언론인 E씨 (강요죄 공범) -> 내사 중지
  - 감독 F씨 (강요죄 공범) -> 내사 중지
  - 감독 G씨 (강요죄 공범) -> 내사 중지
  - 감독 H씨 (강요죄 공범) -> 내사 중지

고인이 작성한 문건 속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분당경찰서장을 전담수사본부장으로 하고 지방청 형사들까지 지원해 (총 41명의 대인원, 40일간의 수사) 이뤄진 수사에서 김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 27개소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컴퓨터, 주소록, 회계장부 등 842점의 자료, 통화내역 14만여건, 계좌 카드 사용내역 955건 등의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하였는데, 나온 증거가 그다지 없어 결국 대부분이 내사 중지 처리 되었다. 경찰은 언제든지 새로운 믿을 만한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 위의 자료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증거가 또 다시 새로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 수사라는 것은 기존의 자료와 증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연결점을 찾는 것이다. 단순한 자료분석 만 가지고는 얼마든지 증거불충분 처리 할 수 있는것 아닌가. 또한 수사를 받은 사람 외에 유력 인사들로 알려진 대상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말할 것도 없다.

- 피해사실을 입증할 피해자의 사망, 중요 피의자의 해외도피 등 객관적 사실 확인에 제일 중요한 두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는 한계.
- 관련자들 대부분이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통신내역수사 등 강제수사가 곤란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고, 사회활동이 활발한 수사대상자들의 경우 조사일정을 정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

>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넘어가다 몇달이 지나서야 김씨를 검거하고 대질 심문을 벌인다고 하더니 단 두명만 기소처분되었고 대부분 무혐의 처리 되었다.

한마디로 혐의대상자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고, 조사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신분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다. 또한 문건상에 2008년 9월경 모 언론사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에서 고인의 전화 3대 해당 언론사 사장의 전화 3대에 대해 일년간 사용한 발신과 역발신 총 5만 1061회의 통화와 통화내역을 대조해 보았는데 모사장과는 단 한건의 통화도 없었다. 누가 비밀스런 만남에서 자신의 전화기를 사용하겠는가라는 의문은 접어두어야 하는 것일까?

3. 수사 진행과정상의 의문점

> 2009년 3월 7일 - 故 장자연 경기 분당 자택서 자살
> 10일, 유서 공개
> 14일, 우울증이라던 경찰, 여론에 밀려 재수사 착수
> 21일, 소속사 압수수색, 건물 3층에 침대와 샤워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
> 4월 24일 - 중간수사결과. 3명 입건, 5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 1명 기소중지, 4명 내사중지, 4명 불기소, 3명 내사종결 결정 
> 6월 24일 - 전 소속사 대표 김씨 일본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7월6일에는 구속

2009년 7월 10일에 경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했는데.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시켰다.

소인 조작에 대한 대대적 보도

- 눈꽃설화(장자연)과 주고받은 편지가 없고
- 면회를 온기록이 없고
- 장씨와 전씨의 친분 성립에 대한 개연성이 없다.

이것이 소인 조작 주장의 주 근거인데, 공개된 편지내용에는 '등기루 보내면 좋은데 오빠가 동생집 주소 등 기록 남겨진다고 해서'라고 했고, '오빠 이름으루 보내는 것보단 오빠 아닌 사람 이름으루 편질 보내라 해서' ' 오빠에게 동생이랑 접견이라두 갈려구 했지만 오빠가 말한데루 주민번호 사는 주소를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다구 하니깐 나두 그런거 정말 싫어'등의 내용이 나온다. 즉, 최대한 노출되지 않으려 했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물론 편지가 가짜라는 국과수 발표가 있었으므로 이 내용은 신빙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발표가 있기도 전부터 소인조작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고, 언론사들은 주워먹기 식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필자가 말하는 대대적인 보도라는게 참 우스운 일인게,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사건의 경중을 가리게 되는데, 필요이상 특정 사안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면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보도가 나오는 것은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 들이는 부류가 생각보다 많아 그 효과가 의심을 넘어선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친팔 획인이 재수사의 단 하나의 맥점이라고 보도한 것과 소인조작내용에 대한 보도가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보도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정작 필요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다.

 예컨데 전씨는 장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편지에 그 번호가 등장하고 있는데, 지인이라도 어떤 계기가 있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특정인에 대한 주민번호를 쉽게 얻지 못한다.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록해 두거나 기억하는 경우는 드물며, 그럼에도 굳이 알아내려 했고 운이 좋아 쉽게 알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교도소 안에 있던 전씨는 어떤 경위로 알아 낼 수 있었을까. 장씨가 직접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는것은 필자 뿐인 것일까?

 

4. 거짓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거나 크게 확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일단은 먼저 유리하게 해석해 보도했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왜 굳이 거짓을 보도하는데 주저 함이 없을까? 그것은 그 거짓이 드러날 확율보다 그렇게 한 의도가 더 크게 먹혀든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이다.

TV에 등장한 김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고변호사가 인터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방송에서 몇가지 이유를 들어 감정결과가 나오기전부터 조작된 편지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한 뉘앙스을 자신있게 풍기고 있었다.

- 장자연과 전씨가 만난게 95년이라면 당시 고인의 나이는 열여섯
> 열여섯에 만났다는게 무엇이 이상할까. 고인의 생애를 우리 모두가 일일이 알 수 있는 것일까. 만남을 증명할 수 없다면 모두 거짓이고, 어린나이에 만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무언가 찜찜한 느낌을 풍기도록 하자는 것일까. 이것을 조작의혹이라고 내세운 것 자체가 의혹이지 않은가.

-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의 제목 변경 의혹
>  한번 대놓고 의혹제기 하여 편지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 것은 열심히 보도가 되었는데, 막상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는 원래부터 이 제목이었으며 변경된 적이 없다. 촬영당시 <그들이 온다>라는 영화는 개봉을 앞두고 <정승필실종사건>으로 제목이 변경된 바 있는데, 편지에는 그전 당시 제목인 <그들이 온다>로 기록돼 있다.

6. 편지내용의 검증 -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들

정보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취합되고 정리되어질까?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모 언론사의 경제부 담당기자라고 가정해보면 주요 경제단체들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 등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집중취재에 들어간 적이 있는 곳이라면 직통번호 및 휴대전화까지 굳이 자료로 만들어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산업스파이가 이것을 알아내려면 어떨까? 의심도 사지 않아야 되고 혹여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도망갈 구석도 만들어두어야할 것이므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결국 무리를 하다 보면 정보기관에 꼬리를 잡히고 수사받고 깜빵 가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해외에서 누가 무슨 로비를 해서 잡혔고 그렇게까지해서 얻었다라는 정보를 보면 '저런 정도의 정보를 무슨 로비까지 해서 얻어내려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 이는 모두 정보의 접근성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정보의 양이 일개 기자나 공무원등 한둘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방대함을 담고 있다면 이는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경찰은 졍신적인 문제등을 거론하며 전씨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런 자가 어떻게 편지내용에 담긴 내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내 적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국과수의 위조발표가 있기 전부터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공개된 바 있는 정보들을 짜집기 했다는 것이다. 스포츠신문이나 각종 언론사의 기사내용들을 취합해내고, 일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으로 만들어 내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정보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제정신의 전씨가 기사화된 내용들 바탕으로 기본 초안을 작성하고 부족하거나 연결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자들을 면담하거나 조사해야 이러한 문건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는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과연 교도소안에서 짜집기만으로 이러한 상세한 정황이 담긴 문건의 작성이 가능한 것일까?

- 성상납과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소속사 3층의 접견실에 대한 상세한 묘사
- 방송국 PD와의 태국여행, 부모의 산소가 있는 전라북도 정읍시 소성면에 대한 묘사
- 분당집에서 언니 오빠와 함께 산다는 내용과 같은 소속사 동생네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내용

 

7. 기사화 되지 않은 부분의 구체적 정황들

- 성형외과에서 피부관리를 받았다는 점
- 요요현상으로 힘들어 했다는 점
- 두편의 사극에 출연할 기회가 무산됐다는 점

편지에는 기사화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고 장자연씨는 김대표와 3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1억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서 김씨가 하라는 일은 다 해야 했고, 김씨는 뻔뻔하게 조사를 받으면서 "장 씨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며 고인을 모독했다. 이런 김대표가 광고 인수회사 인수를 위해 무리한 일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편지에는 상세히 등장하고 있다.

또한 새 문건에는 고인이 전 씨의 재판과 관련해 그의 변호사를 만났다는 대목도 있으니. 경찰이 해당 변호사를 만나 고인을 만난 적이 있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 그 외에도 장씨와 함께 드라마에 출연한 국씨의 경우만 보아도 기사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은가.

8. 소속사 전 직원의 증언

먼저 뉴스기사 중 소속사 전 직원의 인터뷰를 링크 해 해본다.

'술접대 폭로' 장자연 소속사 전 직원 일문일답(전문) http://press.sportsseoul.com/923

이 인터뷰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 김대표는 질이 안좋고, 직원도 인간취급을 안한다. 여자들에게는 막대한다.
- 김대표가 워낙 발이 넓어 영화쪽 관계자, 방송사 PD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술접대를 받았다.
- 장자연은 자신이 일을 하는 동안 1층과 3층을 많이 불러 다니며 술자리에 동석했다.
- 3층 룸은 호텔만큼은 아니지만 넓고 욕실과 침실까지 구비돼 있다.
- 접대하는 식은 1층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새벽까지 길어질 경우 3층 테라스에서 술자리를 이어간다. 부페식 세팅를 해놓거나 바베큐를 준비했다.
- 접대스타일은 1층 와인바와 3층, 가라오케룸이나 고급회집, 내외부 5:5 였다. 기획사로 초대하는 것을 선호했다.
- 김대표는 월급을 잘 주지 않았다. 송선미도 그래서 나갔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9. 3층 접견실에 대한 수사 및 증거물 관련 수사

아직도 의문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접대가 이뤄진 장소를 과연 샅샅이 수사 했는지 궁금하다. 당시 늦장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는 기획사 건물이라니...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마치며...

고 장자연씨의 친필 편지로 확인된 당시의 문건 속 내용만 해도 이미 충격적이었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던 2년전이 기억난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세월만 가다가 수개월 후에 김씨가 붙잡히고 대질심문을 한다고 떠들썩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 두명만 기소처분 되었다.

도저히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고,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머리속에 또 다시 떠올려야 했다. 억울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해괴한 결말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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