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재테크, 신혼부부재무설계 맞벌이부부재테크 및 부부절약재무설계

결혼, 재무설계의 중요분기점

인생테크 및 생애주기테크 불리우는 재무설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결혼 전후의 변화와 가장의 사망대비, 그리고 노후대비에 대한 위험설계이다. 인생의 봄을 지나 화창한 여름을 맞이 하는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결혼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개인과 개인이 만나 함께 산다는게 그리 녹록치많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보다 윤택한 생활과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함께하는 재무설계와 절약습관을 들이는게 중요하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모의 지원을 받아 내집마련을 하고 신접살림을 차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개는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매달 납입이 가능한 청약저축상품에 가입이 필수이다. 하지만 앞으로 내집마련을 할때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크게 끼게 되면 이후의 재테크는 상당히 힘들어지게 된다. 특히 40대 중반이후부터는 언제 올려달라고 할지 모르는 전세보다는 내집마련의 욕구가 극에 달하게 되는데 신혼시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30~40대에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은퇴자금마련 및 자녀교육비마련에 허리가 휘기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대출끼고 내집마련을 먼저 해버리면 안그래도 근래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 하락을 이루고 있는 와중이어서 실질자산 하락 및 이자를 감당하느라 한 세월 다 보내게 되기 쉽상이다.


주거래은행과 주거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일하자.

신혼테크의 첫걸음은 주거래은행을 통일하여 신용관리를 하여 차후 있을지 모를 대출과 같은 은행거래를 대비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통일하여 지출을 관리하는게 좋다. 그리고 필수적이고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지출 및 공과금의 경우 통장을 따로 개설해 관리한다. 월급여 관리는 시중 은행에서 CMA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월복리가 가능하거나 스왑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출시한 고금리가 가능한 통장을 개설하고, 다시 주식 및 연금, 보험 등에 사용되는 통장, 그리고 예비자금을 CMA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주는게 좋다.




절약습관을 점검과 지출관리

결혼을 하게 되면 평소에는 모르던 과소비 지출에 대해 알게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먼저 해야할 것이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개는 수입의 50%이상을 저축하고 혹시 있을 지 모르는 비상자금 통장을 준비한다. 이렇게 한 이후에 부부가 함께하는 취미활동이거나 따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지출의 상한을 설정하여 충동적인 지출를 막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부갈등의 소지를 없애는게 좋다. 실질금리가 사실상 물가상승를 따라잡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재테크는 투자상품에 치우치기보다는 절약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한두개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집중하게 되었을때의 효과도 좋지만 부부가 함께 집중시킨다면 우대고객에게 주어지는 무통장송금거래 및 인터넷뱅킹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대출금리우대등 다양한 혜택은 배가 되어 돌아 온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는 자동차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두어개정도로 압축해 사용하고, 체크카드는 하나만 만들어 장볼때나 나들이 갈때 사용하는게 좋겠다.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개인이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2세를 낳게 되면 삶의 통째로 달라지는 셈인데, 그렇다면 상황변화에 따르는 보험리모델링이 필요하다. 결혼전 연애할때부터 이런점 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험을 미리 설계하고 가입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리 많을 것으로 생각되진 않으므로 불필요한 중복지출은 줄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처한 상황에 걸맞는 비중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배우자에게는 사망과 같은 중대한 위험을 대비하고, 2세를 가지게 되면 태아보험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 대비하는게 좋다.


 

재테크의 필요성을 부부가 공감해야 한다.

경제신문을 구독하여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재테크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공유하며,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야한다.

우선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각종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율이 누진세율로 과세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부부소득이 서로 비슷하다면 공제 항목을 나누어 최대한 공제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 중 한쪽이 사업자라면 근로소득자쪽이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적용받는게 좋다. 부부의 소득이 눈에띄는 차이가 있다면 많은쪽 배우자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공제를 받는게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다.

결혼은 인생의 또다른 시작이라고들 한다.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부부는 모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주거래은행과 가족신용카드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보험 및 저축에 대해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공유하여 절약 및 제테크 전략을 함께 실천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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