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와 연말정산, 비과세와분리과세
재테크는 절세와 투자에 대한 균형점 찾기
재테크하기 전 재무설계부터 해야 하는 이유

흔히들 꿈을 꾸는 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말의 뜻을 구체적으로 풀이해 본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처지와 수입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는 만큼 보이는 절세와 투자전략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필자가 괜히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는게 아니겠지요?
절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절세와 투자에 대한 균형점 찾기 힙니다.
예컨데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익추구형 상품에 투자하였다면 차후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황에 맞는 재무설계를 한 후 앞으로 소득이 일시적이나마 끊길 가능성이 있다던지 반대로 예측가능한 범위내의 소득증가까지 염두에 두어야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합리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조.


아는 만큼 혜택 받는다. 비과세 & 분리과세


비과세는 원래는 내야 하는 소득분야에서 그 항목만 과세를 하지 않는것으로 아예 안내는 개념 이며 장기저축마련에 대한 이자나 소득, 장기주식형 저축(펀드) 등이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해야 좋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여도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와닿지 않겠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2009년을 말을 기점으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중 소득공제 부분이 없어짐으로써 필수적으로 가입해 두었어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비과세는 유지, 7년을 장기보유로 인정 중도해약시 불이익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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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세목 항목 비고
이자
배당소득
공익 신탁의 이익 , 배당소득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2012년까지
노인, 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2011년까지
장기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2010년까지수령
장기 주식형 저축의 배당소득 2009년까지가입
장기 회사채형 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2009년까지가입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비과세 대상 소득 중 장기 주식형 저축, 즉 펀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면 1년환급의 경우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고, 대신 소득 공제 부분이 첫해에는 30%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20%, 10% 로 점점 줄어들며 대상금액은 300만원까지입니다.

반면에 펀드 장기 투자의 기준이 되는 3년을 채울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 이 둘 사이에서 생각해 어느쪽이 더욱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금융대란이 오고 경제가 흔들리다 회복하는 시기라면 3년이상 장기투자를 통해 비록 초반에 주춤할 가능성도 있지만 코스트에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기이고 경제의 한 사이클은 대략 몇년 정도 간다고 보면 3년이상의 기간은 수익율에 커다란 효과를 볼 수 있씁니다. 즉, 남들 다 환매하고 나갈 때 가입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조. 자신에게 투자여력이 발생하였을 때가 경기 회복이 이미 본격 진행되고 있는 시기라면 1년간 그 시기의 가장 좋은 수익율을 추구하고 환매수수료까지 내지 않는 1년상품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세전략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투자를 더해서 소득을 높이느냐에 대한 갈림길은 모든 재테크 전략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전략과 실천이 뒷받침 된다면 여러분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리과세 소득

세목 항목 비고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 채권의 이자 30%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 14%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 배당소득 9%
일용근로자 10만원공제,8%
복권당첨금 20%(3억초과30%

 
분리과세는 과세는 되는데 그 대상이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되고 단독적으로 과세되도록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즉, 여러 상품에 대한 이자와 배당 임대와 같은 부동산사업등이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이 된다면 세금이 기본적으로 높은 소득에 대해 점차적으로 누진되어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불리 할 수 있으므로 분리할 수 있는 대상항목을 분리하여 정해진 비율만큼 분리 과세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세금을 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데 이자소득의 경우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5.4% 이하의 저율의 세금을 내게 해줍니다.

과세제외 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과세로 알고 있는 10년이상 장기 불입에 따른 보험 상품의 비과세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자소득을 내지 않는 과세제외 부분에 해당합니다. 과세제외 항목은 소득세 부분에 아예 열거조차 되지 않습니다. (주식매매차익도 마찬가지)

세율은 과세표준에 의해 누진이 되게 되는데, 자신의 소득이 과세표준 상 상당하다 싶다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배당소득'의 14%는 단독으로 떼어놓고 보는게 이득일 것이고, 세금우대 종합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해당하는 9%는 누진에 의한 높은 세율이거나 아니거나 상관 없이 늘 이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리과세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만원을 공제 하고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 8%를 떼고 세금관계는 종결됩니다. 복권당첨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종결되는게 분리과세라는 것이조.

세목 항목 비고
조건부
분리과세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 배당)  
총 연금액이 600만원 (선택)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선택)  

금융투자상품의 이자와 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 하였다면 종합과세에 합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천만 100원만 되어도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 있는 것이조. 연금과 기타소득 (1년에 한두번 하는 강연회 보수 와 같은 주기적이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 소득 대상) 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합산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센터를 통해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좋은 이유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보험설계사는 자사의 상품만을 권할 수 밖에 없지만 재무설계센터를 통할 경우 큰 재무설계의 큰 그림속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다이어트 할 수 있고,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로 재테크 효율도 높여주며, 가입자 우선의 설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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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상품 VS 비과세 고수익 상품


앞서도 이야기 한 바 있듯이 절세와 투자수익은 서로 가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남들보다 상당히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변액보험과 같은 최소 10년 이상은 불입해야 헤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도 좋겠지만 사람일이라는게 늘 그렇게 마음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투자상품은 신중히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반면 몫돈 마련 및 노후 대책 등 여러 목적을 위해 나라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은 금액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절세 - 소득공제 상품

연금저축의 경우 나라에서 의무시행중인 국민연금으로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이 직접 노후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세제혜택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 연금저축 : 300만원까지 공제 (전액)
- 장기주택마련저축 : 120만원 공제 가능 (투자금액 300만원 - 40%소득공제, 근로자만)
- 장기주식형 펀드  :  60만원 까지 공제 (투자금액 300만원 - 20%소득공제)

위 셋을 합치면 금액으로 900만원을 투자해야 하고 투자수익도 얻는 겸 총 4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꿩먹고 알먹는 격이 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900만원을 모두 절세상품에 투자한다면 남들보다 뒤쳐지는 투자수익에 답답해 질 수 있습니다. 불입능력도 감안해야 하구요. 그렇기에 필자가 제안하는 싶은 방법은 위 셋 중 한가지라도 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현재 나이 그리고 필요에 의해 위 셋을 모두 가입하는 것은 선택일 수 있지만 한가지 정도는 들어 두는게 장기적인 안목에서나 절세의 한 방편으로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익추구 - 비과세 고수익상품

- 장기 주식형 펀드
- 하이일드 펀드(채권) : 분리과세 대상
- 변액연금 : 10년 비과세 전략, 노후 준비

 절세와 비과세는 적절히 혼합하는게 좋고 그 경계는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본인 사정에 따라 방법적 차이를 두게 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는 절세에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절히 활용하는게 좋지만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게 더욱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흔히 "~저축" 이란 이름이 들어 가면 세제적격상품이고 소득공제 대상이며, 연금이 뒤에 위치하거나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세제비적격상품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저축을 들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적절한 밸런싱, 알아야 맞출 수 있다.

앞으로 생활경제와 관련된 글을 계속 해서 써나갈 생각이지만 부자되기 위한 방법은 많이들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그 지식에 맞추어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며, 그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계된 상품을 차후에 돌이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투자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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