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용산사고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대법원과 헌재 모두 동의 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몰랐을까? 과연?

 

사자비의 판단은 이렇다. 위헌결정이 나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시간만 벌면 장땡 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붙잡고 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수사기록 비공개를 통해 얻을 것은 다 얻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용산참사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재판관 8:1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나마 그 한명도 '각하' 인 것을 보면 검찰의 공개 불응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그 어떤 사안도 이토록 만장일치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것도 검찰이 강력하게 응수 해온 사안이라면 더더욱 찾아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형사 소송법 규정에 따른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등 허용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며 "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 라고 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집행정지효가 있는 즉시항고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로 인한 폐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피고인·변호인의 신청권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은 이미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마쳤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주권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수사기록 열람에 관해 논란이 일어난것은 무려 지난해3월이니 일년하고도 몇달은 훌쩍 지난 셈이다. 그 중간중간 법원의 결정은 있었지만 검찰은 차일파일 미루기나 했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법원에 이어 헌재의 결정까지 예정된 수순 그대로인 결정이 나왔다. 쉽게 말해 정해진 수순의 마지막까지 흘러 오면서 반전다운 반전 없이 예정된대로 결말이 났다는 말이다.

검찰의 반복적인 거부행위에 철퇴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결정에 대해 검사들이 반복적으로 거부하여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게 헌재 결정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선점 연구'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궁색해 보일뿐이다.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만이 아니라 공개로 인한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되야 할 것"

검찰의 위와 같은 발언 태도는 참으로 옹색해 보이는 것이 용산찬사는 온국민적 관심을 받는 대형참사였고, 수사과정에서의 의혹이 불거진 대표적 사안이었는데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응하지 않는 등 시간끌기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 까지 나온마당에 이러한 코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 않나 싶다.

 참고로 지금까지 용산참사의 피고인들은 7명이 실형을 2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검찰이 수사과정에서의 의혹제기가 있어도 괴상한 논리로 피하고 외면하여 왔던 관행을 뜽어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마디로 교통 정리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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