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원안이 만들어진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채 통과되자 그제서야 비판론자들은 졸속처리라며 비난하고 있다. 충분하고 남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도데체 무엇을 한 걸까.

통과된 김영란법은 몇가지 문제가 있다. 자의적으로 끼워넣은 부분들이 참으로 허술하기 그지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보자.

부부사이로 한정된 대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하는 이유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즉 행정이 갖는 속성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쉬운 구조를 갖기 마련이며, 이런 구조의 사슬을 끊어낸다는 의미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패의 줄기가 가닥가닥 끊어지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듯이다. 완벽할 순 없어도 효과 좋은 처방일 수는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부로만 한정한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통과된 김영란법은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느슨한 처벌 기준을 갖고 있으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핵심 문제로 뽑힌다. 이걸 바꿔말하면 기존안의 공무원에 한정하되 적용 가족은 본래대로 하고,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하면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 사학교원 등이 포함되어선 안되는 이유

떳떳하다면 김영란 법을 무서워 할 필요가 어디 있고, 언론인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으므로 포함시키는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확실히 하고 남어가야 한다. 국가가 개인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듯이 절대로 함부로 허용되어선 안된다. 그러므로 언론인과 사학의 교원까지 대상을 막무가내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명분도 약하다. 이대로 통과 되었다는 사실은 입법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임이 틀림 없다. 만일 진실로 이런 안이 맞다고 생각하여 처리했다면 참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를 바로 잡으면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사회가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 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상 범위를 무작정 넓힐 필요는 없다. 원안대로만 처리되었어도 행정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분야가 정화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법이 중요한 것이다. 불필요하게 영역만 넓힌다고 좋은게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공직자의 아들딸과 형제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대상으로 하되, 대가성 여부등에 따라 물어야할 2배에서 5배까지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적으니 징벌적인 과징금을 적용하여 10배에서 20배는 물게 해애 함이 마땅하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아라.

졸속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많은 언론이 지적하듯 경찰과 검찰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조항 및 적용범위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면 자의적 해석이 끼어들 여지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정리해보자.

1. 부부가 아닌 부모 자식 형제 정도까지는 대상으로 하되 불필요하게 넓힌 언론인과 사학 교원은 다시 배제한다.
2. 직무관련성과 관계하여 2~5배는 지나치게 헐겁다. 두세배 강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3. 국회의원이 배제된 것은 상당히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방송에 나와 필자와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것을 볼 수 있었다.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
4. 예외사항과 관련한 모호한 조항들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필자의 주장과는 별개로 가능성이 낮은 점을 짚어 보면,

앞으로도 국회의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국회의원과 검찰은 자신들의 영역에 칼을 들이 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또한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나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더욱 완화되 가능성이 높다.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개정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일부에서 제기 되는 속보이는 개정건들도 웃기는게 이정도로 노골적으로 말하면 언론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대놓고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두니 참으로 그 모양새가 우습고 한심스럽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책시켜 준다니 말이다. 받기만 하면 죄가 적용되는 뇌물죄를 말이다.

아무튼 개선되어야할 내용이 많다. 이대로 시행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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