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은 항상 저작권과 부딪힐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잘 알지 못한 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불합리한 고소고발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억울한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검색과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고, 여기에 그 결과를 남긴다.

먼저 가장 흔하기에 오히려 늦게 클릭해서 보게된 자료부터 보자 [ 위키백과 : 공정이용 ]

지금까지 접한 모든 자료 중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우선 네이버지식인이나 다른 자료들의 문제점은 블로그 이용자들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거나 사례가 없고, 오래되어 2014년 현재와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였으므로 이 글에선 기본적인 개념파악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보겠다.

공정이용이란?

TV뉴스나 언론기사를 보년 영상물 혹은 출판물과 같은 저작권을 갖는 컨텐츠를 활용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블로그에서도 이런 활용이 가능할까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공정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법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필자는 이렇게 해석한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의 절충선이 바로 공정이용이라는 가이드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대개 누가봐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일 만한 경우와 아닌 경우 거의 그대로 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오늘날 특허도 그렇고 논문에도 인용이 허용되는 이유는 역시 학문-기술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뮤직비디오와 뉴스링크 저작권

일반적으로 뉴스 컨텐츠는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전문을 그대로 복사 재전송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문 전체를 옮겨 적을 경우에는 저촉이 된다 할 수 있으며, 원문 중 일부를 인용할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며 보도,비판, 논평등에 활용이 가능하나 내가 쓴 글의 일부에 해당해야 한다. 즉, 일부를 인용하더라도 그것이 주가 아닌 내가 만들어 내는 컨텐츠가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인기가수의 신곡이 나와 가사를 궁금해 하는 팬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에 부응하여 뮤직비디오와 가사전체를 실은 포스팅을 한다면 저작권자가 문제삼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일이다. 따라서 보도와 비판등에 해당하려면 자신의 의견이 담긴 해석 및 리뷰 형식의 글 내용이 포함되어 그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 가사를 적을 때도 전체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용도의 인용이어야 할 것이다.

뮤직비디오의 공유기능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정설처럼 통용되고 있는데, 오피셜 뮤직비디오의 공유기능을 이용해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단, 다운을 받아 저작권자가 올린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나 내 블로그에 영상을 등록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혹여 염려가 된다면 앞서 말한 보도와 비판의 조건을 충족하면 될 일이다.

유튜브 뮤직비디오의 활용 어디까지

유튜브 문화가 친숙한 이들이라면 한번쯤 보았을 법한 패러디, 리액션 영상은 저작권에 저촉될 확율이 있다고 보인다. 왜냐면 뮤직비디오 전체분량을 자신이 만든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에서의 공정이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1년 12월2일 공정이용 조항이 명시적으로 신설되는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다. 위의 내용이 그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28조에 기록되어 있듯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2008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락프로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3분가량 제공한 것이 홈페이지에서 유료제공한 점, 저작권자에게 인용동의를 받는게 어렵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저잔권 침해임을 인정했다.

 

dalcrose's me2photo, Jun 04, 2010
dalcrose's me2photo, Jun 04, 2010 by dalcrose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로렌스레식 프로필
로렌스레식 프로필 by cckorea 저작자 표시

 

한편, <이용자 레식에게 혼줄난 호주 음반사> 라는 기사를 보자. 래식교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보급하는 단체에 속해 있는데, 관련 강의 내용중 일부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당하자 오히려 래식교수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고 합의금도 받았다.

저작권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해선 안되

인용이란 결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 전제조건이 있다. 뮤직비디오의 경우 인기가수의 공식 채널에서 다운 받아 원본 그대로 내이름으로 유튜브에 등록하는 행위는 원 저작권자의 광고 수익 및 누적 클릭 수 등의 홍보활동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므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수요대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방송화면 캡쳐에 대해

과도하지 않는 인용의 적정선이라는게 미국에는 5%정도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런 부분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캡쳐화면이 지나치게 많고 줄거리가 너무 많이 노출된다면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블로거들은 드라마나 예능에 대해 리뷰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경우 인용의 선을 넘지 않으려면 캡쳐화면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SBS는 상당히 엄격한 편이고, MBC와 KBS는 현저히 권리침해라 보일 때 각 포털에 삭제요청을 한다고 한다.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선 상세한 내용을 일일이 적는 내용은 피하고, 전체 줄거리를 언급하려면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주된 내용은 드라마의 한 부분의 감상 및 비평의 내용을 적는게 바람직해 보인다.  

큰 틀로 보면 방송화면을 캡쳐한 포스팅 만으로 직접 시청한 만큼의 효과를 보여서는 아니된다는 이야기로, 수요 대체에 가깝다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세부적인 인용의 범위

영화의 스킬컷이나 포스터, 제품카달로그, 음반쟈켓 이미지등은 소개를 목적으로 함이 매무 명확하게 와닿을 정도의 분량이 있고, 인용은 그중 일부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미술품이나 출판된 시, 서적등의 경우 조금더 엄격히 볼 소지가 있으므로 최대한 삼가거나 조심하여 비판과 교육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인용하는게 좋다.

 

방송 및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알아본 이유

필자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게 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데, 조만간 계획대로 된다면 유튜브 영상제작에 나설 계획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요소를 먼저 확인해보고자 해서였다.

공정이용 정리

블로거들은 방송화면캡쳐, 뮤직비디오등을 활용할 때 전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보도,비판등 내가 만들어 내는 내용이 주가 되고 인용은 부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내용은 현저히 적은 분량이어야 하며, 많을 수록 권리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진다.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방송사 로고를 없애거나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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