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을 가려 버리는 일이 최근에 부쩍 많이 벌어지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부패지수는 급등하며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패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는 이때, 국민을 위한 선택이 법을 어기는 결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모순적인 사건들은 현대사회 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며, 언제든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시대가 혼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지어 지도자 및 고위 공직자 등 윗물이 맑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으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가진 법치주의 마저 엄정한 법집행으로 둔갑하고 있는 한국사회이다 보니 잘못된 일을 바로 잡지 않고 법집행만 강조하는 괴상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알바를 치밀하게 자행했다는 것을 내부고발한 직원의 행동은 공익을 위한 행동인데, 파면 당하고 심지어 고발까지 당했다. 뭔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 되었다. 물론 국정원의 특성상 모든 사안에 대해 내부고발이 정당화 될 순 없을 것이나 이런 황당하면서도 말도 안되는 댓글알바와 같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마저 두고 볼 순 없는 일 아닌가. 자연 예외로 처리 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따로 규정을 마련하여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와 관계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정치권이 바른 생각과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야를 떠나 이와 같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법을 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개정 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장해야 한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부패지수는 중국과 거의 흡사하다. 최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와중에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외쳐 대는 자들을 보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필요할 때만 법을 들고 나오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도 한치의 틀림이 없다. 보도 자료를 기자에게 배포하면 무죄고 홈피에 게시하면 유죄라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어딨는가. 굳이 손대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판결 아닌가. 국민은 약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강력범죄를 저리는 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지, 공익을 위해 리스트를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을 감옥에 보내길 원하는게 아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 하나로 공익을 위해 행동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면, 법조항을 바로 잡을 때까지 집행을 미루면 될일 아닌가. 이처럼 간단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고의를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잘못을 저질러도 내부고발을 할 수 없다면, 국정원은 왜 존재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스스로 기억되고 싶은것 같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임기말에 사면할 정도로 뻔뻔하다는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하고, 안그래도 좋지 않은 인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안좋은 쪽으로 유종의 미를 발휘 하게 된 상황이다.

필자는 어느쪽이든 갖다 붙이면 정의라 말하는 사안들에 대한 관심보다 조금 분명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게 오늘 글로 말한 두가지 사안이다. 국정원이 비밀누설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의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최고수위의 중징계인 파면조치를 하고, 고발까지 한 것은 정의에 반하는 아주 큰 잘못이다. 이말은 곧 국정원이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내부고발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말장난에 불과한 엄정한 법집행을 논한다는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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