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운계약서 논란 이면에 숨겨진 소름끼치는 진실

세테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절세 하는 방법들을 모아놓고 실천하는걸 말합니다.
2000년대 초반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절세방법에 대한 책이 달라지는 세법에 따라 많이 쓰여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및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 중 굳이 흠이라고 보면 흠일 수 있으나 오히려 평범한 국민의 한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래 불거지고 있는 다운계약서 논란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저 헛웃음 지을 수 밖에 없는 일일 뿐입니다.

일부 부유층의 정당하지 못한 위법행위와는 아주 천지차이인 것이죠.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은 실거래가로 신고 했는데 안철수는 그런 양심이 없었던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게 상식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 필자가 십여년전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매자를 찾고 거래를 한 후 등기 업무는 법무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지방세 부과 기준인 '시가표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무도 실거래가로 신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거라 보는것도 무리입니다. 그냥 다 그랬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억하고 있으며 인지하고 있는 일을 두고 굳이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보시죠. 정말 없기야 없겠습니까만 눈에 불을 키고 열심히 찾아다녀도 십여년전에 실거래가로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불법이 아니었고, 세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겐 절세의 방법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법무사가 하라는데로 한 그런 관행이었다.
특정 고위층이나 부유층만이 시도할 수 있었던 불법행위를 관행이었다라고 변명하는 것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 하는 일인 것이다.

절세의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나마 그런 관심이 없을 경우 세금 적게 내는 방법 쯤으로 법무사가 그런거라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일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게 특정층의 일부만이 할 수 있었던 불법의 고리와 같은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는 실거래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논란이 되며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몇해 후 세법은 달라졌고 실거래가로 신고하는게 보다 바른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시가표준액데로 세금을 물리는게 합법적이었고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혹여라도 시가표주액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할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신호등도 정확히 지키고 길에 침한번 안 뱉어본 사람도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하는걸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범적인 과세를 했어야 하지 않았겠냐고 따져묻는다면,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국민법감정에 어느정도는 배치되기 때문에 안철수후보는 사과했습니다.

만일 이 논란이 더 커진다면 필자는 분명 역풍을 맞으리라 봅니다. 2006년 이전에 실거래가로 거래하지 않은 99%의 국민들을 마치 범죄자인양 호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십여년전 기준으로 당시 실거래가로 거래했다는 말을 직접 보거나 혹은 소문으로라도 접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문제 삼는 이들은 이런 일반인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게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법무사들이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이 불법이 아닌 일이라고 부추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법의 구조와 국민들의 인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시 시가표준액에 근거하라고 유도하고 권장했던 일이었기에 일부 양심있는 법무사들은 안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안철수 다운계약서 논란 이면에 숨겨진 소름끼치는 진실

안철수는 실거주 목적으로 한채의 집을 사고 실 거주 하다 나중에 집을 다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운계약서를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필자가 일일이 세어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현 국회의원중 한명도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소름끼치는 것은 다수의 고위공직자나 재력이 넘치는 분들은 집을 한채만 구입하지 않고 투기목적의 부동산거래를 해왔습니다.

이 점도 아주 상식적인 추론으로 솔직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십여년전에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집 한채 달랑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비판을 하려면 전제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 가진 지위나 특권을 이용했는가
- 사회적 공동의식에 배치되는 특이 행동이었는가.
- 불법임을 알고도 적극적인 개입을 했는가.

필자가 여야를 막론하고 학군배정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관례이자 관행이었으며 자식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이유로 공직에 설수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따져묻는 분들이 있지만 애초에 보편적이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이었으며 그런 도덕적 관념을 가진자가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것을 필자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나 특권과 직위를 지나치게 이용한 행위 라면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위공작자후보 국회청문회에서 문제되는 사안들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일반인들에겐 일어날 만한 일이 전혀 아닌 특정인들에게만 있었을만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관행이었다는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기억에는 없는 관행이라는 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안철수라며 비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며 특정계층만이 할수 있었던 잘못은 사소한 일이건 아니면 큰 일이건 관계 없이 고위공직자나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청문회에서 과거의 관행이었다며 뻔뻔하게 항변하고 결국 고위공직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게 아니냐 라는 자괴감이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법감정과 특정인들의 법감정이 달랐다는걸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안철수후보의 논문표절 관련 보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긴말은 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표절이라 주장되는 인용 부분에 대해 정연순 유민영 대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의 해석에 뉴튼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시피아'를 인용하지 않듯,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때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 라고 말했습니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수백년전의 물리학 법칙이 보편화 되어 굳이 인용문을 달지 않는 것이고, 이를 표절이라 한 것은 오히려 보도한 방송국이 사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글에는 서로 다른 의미의 관례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군요. 또한 MBC에 대한 비판여론이 듫끌고 있습니다.)

이상이 안철수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을 두고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면 외려 불편해지는 이유였습니다.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저해 한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안철수후보는 사과한 것이고 그 이상을 따져 물으며 파렴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전하며 글 마칩니다.

공감하시면 추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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