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요즘처럼 많은 이슈가 있었던 때는 그리 많지 않은듯 싶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천안함사태나 연평도 사태, 신정환의 도박사건과 가짜 댕기열 사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타진요 사건, 4대강 녹조라떼,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 디도스 공격으로 위장한 부정선거 이슈 등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이 조금 다른 점은 여지껏 살면서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강력 성범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얼마전 오원춘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바 있었는데 그 처참한 기억이 흐릿해지기도 전에 연이어 초강력 범죄들이 터지고 있다. 이는 마치 과거 지존파에 이어 등장한 막가파를 보는듯하며 소름끼치는 기분마저 든다.

아빠가 딸을, 고등학생이 여중생 둘을,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전과자가 일반 가정집 주부를...이렇게 연이어 충격을 더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때 두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첫째, 강력한 처벌을 원하게 된다.

필자는 한때 미드중 법정드라마를 즐겨 본 적이 있는데 당시 놀랐던 점이 바로 보석제도와 법정 구형의 무거움이었다. 어찌된게 상당한 강력범죄인듯 싶은데도 보석금 액수만 커지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풀어주었고, 배심원의 판단이 의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친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얼마전 11살 소녀를 이웃한 이십여명이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그중 가장 먼저 법적 심판을 받게된 사람이 무려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99년형(사실상의 종신형)을 받은 사례가 뉴스로 보도 되었다. (이런 강력한 범죄자도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도망갔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예방교육의 필요성이다.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정부와 민간까지 광범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범죄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초범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 치료 등이 이뤄져야 하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모범사례를 연구하여 모두가 함께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픈 내용도 있다. 바로 초범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심리치료에 많은 노력을 하고 만일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 전자팔찌 착용의 경우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재범일 경우에 한정하는데 이정도에 멈추지 말고 재범일 경우 처벌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초범인 경우 화학적 거세 및 심리치료로 재발방지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지만 재차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세번 네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므로 5~10년 사이에 머물러 있는 구형을 대폭 강화 하여 최소 30년 이상으로 해서 만기 출소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강제로라도 줄여야 한다. 이게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느끼는 법감정이다.

딸이나 조카를 범죄 대상으로 삼는 파렴치한도 있다. 초등학생 조카를 7년간 성폭행한 큰아버지를 구속했다는 기사가 어제 보도 되었다. 그 몇일전에는 30대 남자가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시도는 하려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벽에 운동하던 어느 70대 초반의 노인은 지나가는 말로 "남자들의 본능이 다그렇지 뭘" 라고 했다. 경악할 수 밖에 없는 발언이다. 남자의 본능이 어린 여아들에게 강제적으로 발산되라고 있는게 아닐 것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이런 특정인의 생각을 일반화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듯 해서 듣는 순간 울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가 재범일 경우 영구적인 사회격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해자 본인이 죽임을 당하거나 추행을 당했을 경우 본인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삶까지 통채로 흔들리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한명에 피해가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직 어린 소녀의 경우 어린시절 범죄에 노출되게 되면 그 정신적 후유증이 평생을 따라 다니며 너무나 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력 범죄자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주어선 아니 되며 재범까지 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되어야 하며, 오원춘과같이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처벌 해야 한다.

 혹시라도 위에 언급한 노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가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쪽에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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