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라고 아십니까. 주가연계증권이라는 것인데요.
증권가에는 예전부터 이와 관련된 루머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A라는 종목을 거래 함에 있어 차트만 보고 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종목 게시판을 둘러 보기도 하며 분위기 파악도 겸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특정일만 되면 해당 종목 게시판에는 특정 이야기가 나돕니다. 즉, "B 증권사에서 ELS 때문에 주가를 올릴리가 없어. 이 종목 던지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은 엄연히 종종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맞을때도 안 맞을때도 있지만 대개 손을 타면 주가에는 안좋다는 말이 많은 것처럼 논란이 거듭되는 종목의 주가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els 관련한 루머는 대체적으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항상 그런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에이 설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자주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 어느정도 정설아닌 정설로 받아 들여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 7월1일 드디어 이와관련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 2005년 당시의 삼성SDI의 주가 / 108,000원에 줄긋기 해놓았습니다.]

정모씨와 이모씨가 2005년 대우증권의 주가연계증권, els 에 4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8개월이 지난 시점에 108,500원 이상이면 6%수익을 얻는 구조 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왜 els라는 것을 할까 하는점인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안전한 자산구성을 위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홍보하여 파는 상품입니다.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거두고 싶고, 비교적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인 것이조(그렇게 광고할뿐). 그런데 사실은 안전하지 못한 상품이었습니다. 팔아 먹을때는 투자유치를 위해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그리 되었다가는 증권사에 손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조작을 할 것이라는 말이 많았던 것이고, 이번 판결로 실제 그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씨가 주가연계증권에 투자한 후 어느덧 찾아온 중간평가일에 삼성SDI의 주가는 10만 8,500원을 웃돌고 있었다고 합니다.(위 그림 참조) 그런데 장마감 직전 10분동안 13만 주가 넘는 매물이 쏟아졌고 결국 108,000원으로 마감하여 상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누가봐도 고의로 상환을 하지 않으려는 증권사의 악의적 행동으로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약자인 소액주주들은 대개 이러한 억울한 일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중 억울함을 참지 못한 정씨가  고소를 하게 되면서 무려 5년만에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대우 증권이 장 막판에 주식을 팔아치워 조기 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 정씨 등에게 돌아갔어야할 상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씨 등이 나중에 만기상환금 등을 받았다고 해서, 증권사의 방해로 날려버린 중도상환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흡사한 사례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오랬동안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들어 난 마당에 실제 고액의 투자자금을 손해본 이들은 가만히 있을꺼 같지 않군요.  예전에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증권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역시 시세조종을 인정하지 않은게 아니라 만기상환금을 받은데 따른 법률상황 종료로 그리 판결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시세조종' 자체는 인정한 경우였던 것이고 이번은 두번째 시세조종에 관련한 주가조작을 인정한 판결이자 최초로 '만기상환금' 을 받았다 하여도 시세조종에 따른 피해는 환급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말로만 떠돌던 주가 조작, 시세조종이 사실어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한국의 대표증권사로 꼽히는 대우증권이 이러니 다른 증권사에 대한 의구심 역시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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