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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는 투표도중에 투표용지를 촬영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데, 나도 몰랐지만 그냥 그저 그러면 문제가 될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했는지 전혀 그럴 생각조차 나질 않았는데, 미료는 어찌 저걸 트위터에 올릴 생각까지 했을까 궁금할 뿐이지요.

공직선거법 166조 2항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된다. 또 이를 어길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표전 투표용지이고, 나쁜 뜻은 없어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뉴스기사에는 "선거 처음 해보나, 왜 그걸 모르나" 라는 식으로 네티즌들의 대응이 있다고는 하는데, 미안하지만 투표 많이 해본 저도 그건 몰랐거든요?

 

어린새싹 짙밟지 말고 관대하게 좀 바라봐 주시조 여러분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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