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속담이 있다.

부정부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호주의와 같은 인류사의 보편적 진리가 부정적으로 악용되면 뇌물과 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통과여부는 온갖 부정부패의 근원을 잘라내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과도 같다.

물론 원안에도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지만 근본적인 입법취지 자체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이나 정부조직개편안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른 기타 계류중인 입법안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나 대한민국의 백년을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법안은 단연 김영란법이다.

직무관련성 여부를 가리려 한다면 통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딛히게 될 것이다.

공공의 선과 개인적 이익이 부딪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개 균형잡힌 선택을 해왔지만, 근래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 나라와 지역의 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려 하는 정치인 보다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지역경제를 우선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세상이니 아니 걱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오랜세월 우리 사회를 좀 먹은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할 대안으로 부정부패에 대해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분명 지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부정부패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어도 사회 전방위적으로 만연된 부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적되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보완하되 원안의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도 처벌하는 조항만은 훼손되어선 안될 것이다.

최근 서울변회의 설문조사에서는 5명중 4명이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대답을 했다. 전관예우와 김영란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인연으로 입으로만 청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그만 성의라며 오가는게 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및 법무법인으로의 취직을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늘리고, 3년간은 전관변호사의 수입내역을 공개 하도록 하면 부정청탁 및 전관예우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관의 부정부패를 접해왔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부정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 들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단에서 확연히 줄었다는 느낌을 줄 뿐 조직적이고 은밀한 부정은 아직도 심각하다는게 이번 세월호침몰사고에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 큰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부정의 씨앗이 싹트기 마련이어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다.

코에 붙이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에매모호한 판단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김영란법'의 입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 놓을 중됴한 시발점이 되어 줄 것이다.

교황이 몇일간 머물며 사회 곳곳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돌아갔다. 가금 따뜻했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백년의 대계를 완성시킬 때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영란 법의 입법에 방해되는 행동을 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국민을 위함이 아닌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는 두눈 똑바로 뜨고 김영란법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자.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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