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분류가 근로소득세에서 기타소득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기타소득 보다는 근로소득에 가까운게 현실인데, 조금은 어리둥절한 결정이다. 아무튼 이글에선 이번 과세 결정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적어 보려 한다.

필자는 교회에 대해 잘 아니 기독교를 예를 들어 보겠다. 먼저 교회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십일조다. 일반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한금 등 여러 헌금의 종류를 다 합쳐도 십일조에는 크게 못미친다. 십일조의 근거를 말하자면 글이 길어지게 되므로 생략하겠지만 주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되어 있다. 즉, 신앙적 관점에서는 세상적 기준의 좋은일 보다는 복음을 전파 하는 목사님의 생계를 신도들이 힘을 합쳐 책임져 주는게 우선한다는 말이다.

교회재정의 헛점
목사님 사례금 및 성전을 짓는 건축헌금 등이 교회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어느순간 교회운영에 맞는 맞춤형 성전건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50명 이상의 정회원 신자를 가진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유무형의 빚을 모두 갚고 나면 헌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게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등 여러 기독교 계파에서는 각 교단의 회칙을 만들어 합리적 운영에 대한 지침을 모든 소속된 교회가 지키도록 하고 있다. 교회 헌법에 따르면 목사님은 교회 재정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각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재정위원을 두고 의사결정 기구를 따로 두어 교회 운영 자체를 목사가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교회가 부흥하여 신도가 200명선만 넘어가면 자연스레 신도가 세월따라 늘어가는 선순환에 첫발을 내딛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르러서도 과거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재정위원을 꼭두각시로 세우거나 직접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

 다른 여러 직종이 그러하듯 목사 역시 직위를 이용한 어떤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질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개인적 의견표명은 가능하다. 강단위가 아닌 사석에서라면...

마찬가지로 직위에서 얻는 성직자로서의 위엄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회내 의사결정구조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 내 장로, 여러 기구들을 중심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말처럼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최우선 과제

교회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좋은일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해서 부흥도 하는 개척교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친후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들었다면 교회 재정의 투명석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 교회건물의 시세평가가 15억 이상일 경우 목사의 재산현황 공개할 의무를 신설한다.
- 장부 기장을 철저히 하고, 기부금 발행 증명서를 신청시가 아닌 의무발행하게 한다.
- 모든 예산 집행은 투명하게 행하여 신도들에게 공개한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하고, 둘째는 교회운영을 잘해야 하며, 셋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힘쓴다. 특히 신도수가 20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재정은 부족함이 없고 늘 남게 되는데 이런 단계에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며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는 목사님들마저 함께 비난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다.

교회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걸 반대 하는 경우는 대개 사례비를 제외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치부하는데 쓰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도가 200명 수준의 교회에서 50대 중반 목사님의 사례비 (월급)가 350만원이라고 하면 그리 높지 않은듯 보이겠지만 실제 자녀교육비와 생활비, 차량유지비 등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이 없고, 추가적인 사례비도 적지 않아 실제 연봉으로 환산하면 억단위를 훌쩍 넘어가게 된다. 거기에 다시 과도한 전별금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 역시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리하며...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같은 조건하에서 욕심을 부리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바로 드러난다. 예컨데, 목사의 생일날 신도들이 일정금액을 모아 전달하는 관행이 있는 일부 교회가 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어진다. 이 뿐인가. 장성한 아들이 취작하고 돈을 벌고 있음에도 지원비 항목을 빼지 않고 유지하며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게 하거나 심지어 보낼 예정인 유학비마저 교육비조로 미리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 물론 유학을 안가게 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넣을리도 없을 테니까.

 다시 한번 주장하지만 교회는 목사와 신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지 개인의 치부를 위해 존재 하는게 아니며, 결국 헛점이 존재 하는 이상 악용하는걸 막기 어려우니 투명한 재정 집행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해본다.

교회의 재정집행에 있어서 떴떳하지 않을 만한게 없고, 공개해서 무리가 될 만한 것도 없다. 숨기고 감출 이유로는 목사 개인의 체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소소한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말그대로 소소한 이유일 뿐이다. 교회재정의 투명한 공개보다 우선할 이유는 단 한가지도 존재치 않는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존경받는 기독교로 돌아 가려면 위의 사항들이 꼭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마찬가지로 필자는 기독교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여러 종교 역시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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