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을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벌이는 불법사무소가 13일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등록되지 않은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댓글 달기등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법사무소가 적발 된 것이다. 선관이 기동조사팀에 의해 적발된 불법사무소에는 상황실처럼 모니터가 여러대 설치되어 있고, 벽에는 D-6이라 써 있으며, 대통령 전략상황실이라는 말과 함께 조직도까지 붙어 있었으니 이는 임시로 만든 즉흥적인 조직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그것도 상당한 자금을 들여 만든 조직임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개인이 어떤 이유로 거금을 들여 전략상황실을 꾸밀까?

필자는 아무런 댓가 없이 이런 불법조작 사무실이 운영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편이다. 적어도 등록된 선거사무실이라면 자금지원이라도 나올 것인데, 무등록으로 자금지원도 없이 다른 곳도 아닌 여의도에 거액을 들여 사무실을 임대하고, 상황실이라 부를만큼의 장비를 갖추고(PC 8대),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댓글 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적발될 당시 인터냇댓글 조작을 하고 있었으며 책상위에는 박근혜 후보 이름을 된 임명장이 여럿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 측에서는 적발 된 사무실이 새누리당과 관계 없이 SNS전략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연구와 자문을 했다는 말은 기존에 이미 활동하고 있던 회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의 조사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정황증거들을 보면 이런 해명이 그리 썩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는다.

공직선거법 89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유사기관의 난립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당에서 돈을 들여 사무실을 차려주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다.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한 것으로, 새누리당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거 같긴 하지만 설혹 그렇다고 한다면 의문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적발 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이이라고 밝혔는데,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건 하루이틀 운영된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더불어 현재 선거운동 기간중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기 전에는 어떤 영리적 활동을 했기에 이런 조직이 운영되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8대의 컴퓨터에 그 비싼 여의도에 사무실을 운영했을까? 영리활동을 해왔던 조직이라면 추정할 수 있는건 적발된 상황에서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야할 것인데, 수사가 조금 더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증거들은 불법선거운동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도 불법, 저렇게 봐도 불법으로 보이는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한 의미를 갖는다.

재확인의 의미
처음에는 "인터넷 세상인데 그런 사람 한둘 없겠어" 라는 변명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재확인 되었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 아니겠어"라는 반응을 부정하기 어렵게 된다 . 그러니까 과거에 논란이 된 댓글알바 관련해서는 애써 의미를 축소시키고 억누르려 하던것이 여론조작이 재확인 된다면 눌렀던 반응이 고무공처럼 튀어 올라 충격을 배가시킬 것이란 뜻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충격적인 사건들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리한 행위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온라인 조작의혹은 투표율이 높은 노인층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가능성도 있지만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 되었기에 파장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주장을 전하며 글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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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새로 밝혀진 내용을 보니 직 원월급을 아직 주지 않았고 곧 지급하려 했다고 합니다. 즉, 급조된 사무실이란 뜻이며 또한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에 활동보고를 수시로 했다는것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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